공람 및 의견청취절차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은 조합이 공람의무자로 관리처분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에 총회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 공람계획에 대한 공람요지와 장소,기간 등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람기간은 공람일로부터 30일이며 토지등 소유자(세입자포함)에게 공람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적법한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 등의 일방적인 수립집행은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람기간이 종료된 후 공람의견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합은 해당 도시관리과 등에 공람심사의뢰를 하게 된다. 공람심사위원회의 결과는 다시 조합으로 통보되고 이를 조합이 의견제출이 있었던 토지등 소유자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
채택된 의견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게 된다.
이후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신청은 관리처분계획서,총회의결서 사본,분양신청서 사본,기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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