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가 그 대상이 된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고 갱신계약이라면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이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부만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약 당시 물건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경우 보증발급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임차인용 보증료율 <개정 '16.12.22.>
-개인 임차인: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상기 요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임차인 및 전세권 양도 법인 포함
-법인 임차인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아래와 같은 비율에 해당할 경우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의 70% 초과 80% 이내 → 10%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70% 이내 → 20%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30% 할인
사회취약계층 보증료 30% 할인(중복할인 불가)
-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피보증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보증료 일시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의 분납도 가능하다)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 →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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