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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국방부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 지침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과 특례운용계획 안 수립 및 장관 보고, 관리·처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관 보고, 소관 군사용 사·공유지 관리 및 정상화계획 안 수립 및 장관보고등과 그 밖에「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 관리, 무상귀속 및 보존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사용허가는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군인복지기금 세입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수수료 관련 업무, 사용료 고지 및 징수, 미수납채권관리, 시설운영에 관련된 민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군인복지기금 담당부서)가 관장한다.


1. 사용중인 재산 : 5년 이내,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재활용 대상 재산 : 5년 이내, 재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 이전까지

3. 기부 받은 재산 :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

4.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은 사용부대장의 소요제기 요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검토 후 계약을 체결 한다. 다만, 연간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은 사용부대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