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자연장지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공설수목장림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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