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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정비구역지정에 있어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강원도)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을 강원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 주택수, 호수밀도, 토지의형상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아래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주택밀도가 70호/헥타르 이상인 지역

라. 총 인구밀도 200인/헥타르 이상인 지역

마. 정비대상 구역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40퍼센트이상 이거나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참고할 사항 

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


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사. 정비대상 구역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해당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아. 해당 시·군 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자.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차.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카.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세입자용 임시사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제1호아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