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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