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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축법적용의 특례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설비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
이 한다.


1. 열관류율의 값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영 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이하)

2. 단열재의 두께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5에 정하는 두께 기준의 2분의 1이상(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제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건축선의 지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폐율)   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제9조(대지의 분할제한)   제4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용적율)   건축물의 용적율은 40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1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이상

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

4.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지구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지구로서 건축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지구는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의 특례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제 4 장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

제14조(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의 특례<개정 2003. 6.27>

제15조(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제16조(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토지의 매각규모등)   ①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이하로서 90제곱미터이하

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
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짜투리 토지

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