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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도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 도로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 4) 농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330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5) 농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와 농지법 제53조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