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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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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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 시가표준액의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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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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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19/1,000 |
(2) 그 밖의 지역 |
| " 14/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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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21/1,000 |
(2) 그 밖의 지역 |
| " 16/1,000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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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23/1,000 |
(2) 그 밖의 지역 |
| " 18/1,000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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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26/1,000 |
(2) 그 밖의 지역 |
| " 21/1,000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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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31/1,000 |
(2) 그 밖의 지역 |
| " 26/1,000 |
2)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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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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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25/1,000 |
(2) 그 밖의 지역 |
| " 20/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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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40/1,000 |
(2) 그 밖의 지역 |
| " 3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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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50/1,000 |
(2) 그 밖의 지역 |
| " 45/1,000 |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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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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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10/1,000 |
(2) 그 밖의 지역 |
| " 8/1,000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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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16/1,000 |
(2) 그 밖의 지역 |
| " 14/1,000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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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 " 20/1,000 |
(2) 그 밖의 지역 |
| "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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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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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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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 18/1,000 |
나) 그 밖의 지역 |
| " 14/1,000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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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 28/1,000 |
나) 그 밖의 지역 |
| " 25/1,000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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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 42/1,000 |
나) 그 밖의 지역 |
| " 39/1,000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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