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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시가표준액의

13/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 시가표준액 16천만원 이상 2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시가표준액 2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 시가표준액 13천만원 이상 2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시가표준액 2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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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 그 밖의 지역

 

" 39/1,000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