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조제1호 및 제2호(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12만제곱미터 미만 |
1천1백90만원 이하 |
12만제곱미터 이상 |
1천3백20만원 이하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숙사 및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상인 건축물,업무시설등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6만제곱미터 미만 |
1천7백80만원 이하 |
6만제곱미터 이상 |
1천9백80만원 이하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0) | 2018.02.02 |
---|---|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0) | 2018.02.02 |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0) | 2018.02.02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건물기준시가 계산 (0) | 2018.02.02 |
신축연도별 잔가율 (0) | 2018.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