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 2조제1호 및 제2(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2만제곱미터 미만

1190만원 이하

12만제곱미터 이상

1320만원 이하

 

2. 2조제2호에 따른 기숙사 및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상인 건축물,업무시설등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6만제곱미터 미만

1780만원 이하

6만제곱미터 이상

198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