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기타 점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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