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고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乙은 그 날짜로 1순위 상속인으로서 甲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줄 알았던 甲이 발견되어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경우 乙은 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이므로 乙의 선, 악의 유무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거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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