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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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부채대책에 의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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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부채대책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중 입보 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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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5%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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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종합자금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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