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은 신용보증부대출이어야 한다 (0) | 2018.02.04 |
---|---|
ELS투자시 유의할 점 (0) | 2018.02.0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환산율 (0) | 2018.02.03 |
은행거래 우대혜택 활용하기 (0) | 2018.02.02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0) | 2018.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