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함.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14년도와 ‘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 39.6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임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 |
300 |
700 |
200 |
500 |
700 |
0 |
700 |
700 |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혜택
구분(소득) |
종 전(사례2) |
변 경 |
차이 (A-B) | ||
납입액 |
세액공제액(A) |
납입액 |
세액공제액(B) | ||
남 편 (6,000만원) |
400 |
52.8 |
100 |
13.2 |
△39.6 |
아 내 (4,000만원) |
100 |
16.5 |
400 |
66.0 |
49.5 |
합 계 |
500 |
69.3 |
500 |
79.2 |
9.9 |
년도 특례적용 전(사례3) 특례적용 후 차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15 500 52.8 400 52.8 - ‘16 200 26.4 300 39.6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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