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란 기본보험료(계약시 체결한 약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저축성보험추가납입제도 관련 사례(1) 10년 후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강00씨와 직장선배 조00씨는 매월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강00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조00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10년 후 만기가 되어 강00씨는 조00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저축성보험추가납입제도 관련 사례(2) 직장인 김00씨는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는 C보험회사의 D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월급이 오르자 김00씨는 매월 20만원씩을 납입하는 E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저축성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환급(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였다.
앞 사례1에서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한 강00씨가 조00씨보다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도 바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여부에 그 답이 있는 것이다.
구 분 추가납입보험료 활용시 (강00씨) 추가납입보험료 미활용시 (조00씨) 기본보험료(매월)* 100,000원 300,000원 추가납입보험료(매월)* 200,000원 0원 사업비 등 차감비용(매월)* 13,490~13,530원 17,790~28,380원 환급금액 (평균공시이율(3.5%) 가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년 360만 324만(89.9%)** 360만 263만(73.1%) 3년 1,080만 1,062만(98.3%) 1,080만 986만(91.3%) ⋮ ⋮ ⋮ ⋮ ⋮ 10년 3,600만 4,081만(113.3%) 3,600만 3,936만(109.3%)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 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유의점
1.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예)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2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더라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2.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하게 된다.
3.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으니(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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