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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금융감독원 제공]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란 기본보험료(계약시 체결한 약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보험료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저축성보험추가납입제도 관련 사례(1) 10년 후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강00씨와 직장선배 조00씨는 매월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강00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00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10년 후 기가 되어 00씨는 조00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저축성보험추가납입제도 관련 사례(2) 직장인 김00씨는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는 C보험회사의 D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월급이 오르자 00씨는 매월 20만원씩을 납입하는 E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저축성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환급(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였.

 


 

저축성보험추가납입제도의 장점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앞 사례1에서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한 강00씨가 00씨보다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도 바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여부에 그 답이 있는 것이다.

구 분

추가납입보험료 활용시

(00)

추가납입보험료 미활용시

(00)

기본보험료(매월)*

100,000

300,000

추가납입보험료(매월)*

200,000

0

사업비 등 차감비용(매월)*

13,49013,530

17,79028,380

환급금액

(평균공시이율(3.5%) 가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360

324(89.9%)**

360

263(73.1%)

3

1,080

1,062(98.3%)

1,080

986(91.3%)

10

3,600

4,081(113.3%)

3,600

3,936(109.3%)

  따라서, 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 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유의점

1.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가납입보험료를 월2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더라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2.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하게 된다.

 

3.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으니(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