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F-4-11 비자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와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는 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일이 없지만 어쩌다보니 요즘들어 처음 경험해 보는 업무 프로세스를 맡아서 진행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왠만한건 어려움이 없이 처리가 되는 요즘인데도 사실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문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 역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것도 여전히 도청이 있는 춘천의 힘인가? 뭐로 봐도 춘천보다 모자랄게 없는 원주인데 어렵게 그 업무를 보려면 춘천을 가야한다. 그것도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는 대중교통도 불편한 곳이라 내가 다녀온 그 날도 택시를 이용해 찾는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원주에도  출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인데 낯선 나라에서 이런 행정업무를 보러 다시 낯선 곳으로 왔다갔다 해야한다는건 좀 어렵지 않을까싶다. 물론 원주에도 한 달에 몇번 출장업무를 시청에서 본다곤 하는데 이 외국인등록증 업무는 안된단다.

 

 

F-4-11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사증 대상이다. 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F-4-12 비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사증 발급을 위해서는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F-4 비자 자격소지자는 국내 취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F-4-11 비자를 발급받은 강원도 원주에 거소를 둔  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서류를 준비해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원본과 사본,거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계약자로 있는 임대차계약서, 한국국적상실기재 기본증명서,그리고 현금 3만원이 필요하다고 확인을 했다.

 

자, 여기까지 하이코리아인지 뭐인지 하는 사이트를 찾아 자료를 찾다 못찾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콜센터 1345에서 확인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미 F-4-1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무려 6차례 이상 콜직원을 불러 확인을 해서 알아낸 서류다.중국 관광객이 많아서인것인지 중국동포가 많아서인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콜센터 1345의 상담직원들은 중국동포 분들을 많이 채용되어 있는것 같다. 문제는 그 억양 탓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되묻고 확인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외동포 F4-11 비자를 갖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춘천출입국관리소를 가보니 직원 분들 매우 한가하시더만, 적어도 필요한 지역에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하나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외국인 등록증은 신청 후 2~3주 후면 택배로 발송을 해준다고 한다. 물론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