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함
2.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음
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20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으며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
4. 전업주부 D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된 카드로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받음
카드 분실 도난 피해 예방 요령
1.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한다.
2.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고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는게 좋다.
3.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4.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5.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
6. 카드 분실 도난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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