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의 예방과 대처방법
2015년 기준 착오송금 발생 금액은 1829억원 이 중 미반환 금액은 836억원으로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착오 송금을 예방하는 방법
1.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착오 송금시 대처하는 방법
1.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5.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있다. 따라서 영업시간外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2.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3. 수취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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