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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시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이외의 사유로 미발급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등 해당 사유를 기재)

 

  •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