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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사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한 경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사유에 해당된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결정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 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제4호(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 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함께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 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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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청구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농지 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 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