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사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한 경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사유에 해당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결정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청구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농지 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 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점용시 점용물의 구조기준 (0) | 2018.01.19 |
---|---|
조성원가산정표 (0) | 2018.01.19 |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기준 (0) | 2018.01.19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0) | 2018.01.19 |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0) |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