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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조성원가산정표

공공주택특별법 상에 나타나 있는 조성원가 산정시 항목들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해당 주택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와 판매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공공주택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