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조선용 선가대(船袈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1462 × 60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0) | 2018.01.20 |
---|---|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기준에 있어 지역별 분류 (0) | 2018.01.20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0) | 2018.01.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0) | 2018.01.19 |
도로점용시 점용물의 구조기준 (0) |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