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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