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유형별 점용기간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1. 토지의 점용 |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1년 3년 |
7. 식물의 식재
|
1년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
9. 선박의 운항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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