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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유형별 점용기간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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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시설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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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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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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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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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물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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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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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박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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