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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시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는 가중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20퍼센트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 : 30퍼센트
  • 재건축부담금의 활용 실적 및 운용계획 : 10퍼센트

 

 

 

이러한 가중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20퍼센트

가. 상·하수도 보급률 : 5퍼센트

나. 도로보급률 : 5퍼센트

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 : 5퍼센트

라. 1인당 주차면수 : 5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5퍼센트

나. 1인당 평균주거면적 : 5퍼센트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 4퍼센트

나. 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 실적 : 4퍼센트

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증가율 : 4퍼센트

라. 1인당 평균주거면적 증가율 : 4퍼센트

마. 임대주택 등 관리비 지원 실적 및 조례반영 여부 : 4퍼센트

 

4.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실적 : 30퍼센트

가. 공공주택 공급실적 : 10퍼센트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 20퍼센트

 

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 10퍼센트

가.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제출여부 : 5퍼센트

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별표]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제3조제2항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