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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과 신고대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지,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한다.(법 제18조 제1항).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중 ★표시한 기준과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더보기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수 있는 시설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다음의 사항 중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임업용 산지에서 관련 행위제한을 참조할 것)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사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 사업중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관련.. 더보기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다음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장자의 암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