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다음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장자의 암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