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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건축조례

[원주시 건축조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자. 대지의 공지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 : 1.5미터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지도원 제도 건축법 37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조건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상기 열거된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지도원의 업무 건축지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하며 ..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공작물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감리자가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