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도지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ㄱ.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따로 정한다. ㄴ.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ㄷ.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 더보기
도시관리계획의 방법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다. 시군종합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아래의 5가지 방법들로 실행되게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고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각각의 지역, 지구별로 건물용도, 건물층수, 건물규모 등을 규제하게 되며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목적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용도지역이.. 더보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분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9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도시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16가지로 세분되어 있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용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유는 도시의 시설(도로∙학교∙전원∙상하수도 등)에는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으면 이 기반시성 수용능력이 한계를 넘어서서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이니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두어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입체적인 밀도를 의미하고, 건폐율은 건축물의 평면적인 밀도를 의미한다. 용도지역의 분류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