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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 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는 허가와 신고시,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건축물의 용도변경,가설건축물,옹벽 등의 공작물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 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원주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알차게 받고 계시다. 부디 이런 이유로 원주시민의 삶이 나날이 윤택해졌으면 한다. 물론 타 시군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예치금산정방법 건축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 상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결정된다. 예치금 이외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종류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 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상장증권 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물 분양보증이나 신탁보증을 체결한 건물 한국토지주.. 더보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개발이익이라 한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