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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업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들이나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들, 녹지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지역이나 공단폐수 또는 도시 생활하수 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지역들이 그에 해당된다.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 유약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 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 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 쌓인 잡종지 또는 임야 농업진흥구역의 안 또는 주변지역에 있는 축산단지, 소규모 공장 또는 위락시설.. 더보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가능한 행위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행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공작물의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미만인 것 농어촌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미만인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 제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다음의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미만인 것 단독주택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