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등기하는 방법/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사망신고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동 주민센터 신고시에는 사망자 기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구청에 신고시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내 신고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도니 유의하자.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직접 작성한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나 제출인의 신분증,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상속등기를 하는데 기한을 정해두고 있진 않으나 통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더보기 이전 1 ··· 879 880 881 882 883 884 885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