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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학원을 설치할 수 없는 유해 업소의 종류

학원 시설의 관리에 있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한 교육환경 정화 차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동일건물 내 학원 설치가 불가한 유해업소의 종류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