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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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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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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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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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의 해결방안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계획안에 규정하여야 한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 곧바로 일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게 된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그동안의 유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게 되고,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게 된다.
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
이때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될 것이다.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채권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은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게 하고 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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