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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신청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되었다.

 

“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르기에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보정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의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창원지방법원은 판단을 했다,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신청절차를 기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2라135).

 

 

따라서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다소 서류제출이 늦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관할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