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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

변제계획안의 의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채무자가 위와 같이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을 늘일 수 있고(동법 제610조 제1항 단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를 제출할 때에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1조 제1항). 이들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가요건과 결부되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의 그 밖의 기재사항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②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③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11조 제2항).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수정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10조 제2항).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되어 새로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거나(동법 규칙 제81조), 변제계획안 작성시 채무자가 산정한 가용소득이나 생계비 등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10조 제3항).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하며(동법 제610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0조 제5항, 제59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