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상에 정해져 있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다만,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시계(視界)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 |
봉안묘 (탑,담) | 개인 및 가족 | 100m 이상 | 100m 이상 |
종중(문중) | 200m 이상 | 200m 이상 | |
종교단체 | 200m 이상 | 300m 이상 | |
재단법인 | 300m 이상 | 500m 이상 | |
봉안당 | 가족 및 종중 (문중) | 200m 이상 | 20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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