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9.6만원으로 한다.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84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41,575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259,601원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13,500 | 8,500 | 7,250 |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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