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취소(제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의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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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다만, 입영하는 해에 각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취소에 대한 사전안내 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과 수형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하고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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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서 제출 등의 사유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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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당해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하여 선발을 취소하되, 제44조제1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직권 연기된 사람 및 귀가자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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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및 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또는 귀가된 사람 (다만, 제44조제1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의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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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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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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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당해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당해연도 귀국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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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제44조제1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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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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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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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의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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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퇴근 복무가능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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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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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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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 "아" 또는 "자" 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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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가족의 범위는 제43조제4항을 적용하며, 제43조제1항제5호와 제48조제1항제2호다목의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
2.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다리 관절이상을 결한 사람
3.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5.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노동능력 상실 여부는 병무용진단서로 판단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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