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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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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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화장시설

.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안치하여야 한다.

)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안치하여야 한다.

)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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