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공고 절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시장등은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시장등은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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