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상의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기준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를 할 경우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4.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신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9.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관리·운영부를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②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
1. 매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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