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다.
(1) 특별대책 Ⅰ 권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1)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금지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Ⅰ 이상 신규·증설 금지
3) 800㎡ 이상 일반 건축물, 400㎡ 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신규·증설 금지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립 처리하는 건축물
ㄴ.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을 각각 20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하는 경우
ㄷ. 군사 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규 입지 금지
5) 골프장 금지
ㄱ.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다.
ㄴ.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ㄷ. Ⅱ 권역에서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골프장 설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 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6) 내수면어업 신규면허, 허가·신고 불가
7) 유도선, 수상 레저업 불가
8) 광물채굴 및 채석 불가
9)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금지
(2) 특별대책지역 Ⅰ 권역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토지 분할시점에 따른 거주지 제한 및 입지제한
1)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부터 원필지(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ㄱ. 각 필지별로 규제 규모 미만 허용
ㄴ. 해당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 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ㄷ.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 모 미만 허용
ㄹ.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필 지별 건축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2)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일 6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Ⅰ 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건축물 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입지가능하다. 다만,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997.10.1 이후 필지 분할 토지의 경우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위 안에서 각 필지별로 규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1997.9.30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50% 이하 | 100% 이하 |
1997.10.1 이후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 | 30% 이하 | 60% 이하 |
ㄱ.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 등기된 경우 분할 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 할 된 것으로 본다.
ㄴ.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ㄷ. 분할 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축허가 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변구역 내 특별대책 1권역에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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