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 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 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는 면적
※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1. "경계선의 정형화"란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직사각형ㆍ타원형 등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란 취락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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