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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