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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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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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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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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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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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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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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