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 포함)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2,000만원(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다)
2. 농업인후계자자금 별도 한도 : 2,000만원
② 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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