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계약,서면계약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발생하며 문서를 작성한 때란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서명 날인을 마치는 때인 것이다. 즉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나리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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