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계약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변경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으로 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이를 새로운 인지세과세 대상 문서로 본다. 따라서 변경된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감액변경된 경우라면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계약기간의 변경이라면 역시 과세대상 변경계약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최초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이었으나 변경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증액분이 아니라 변경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지세법 12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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